'대포통장 개당 300만원' 금융정보 불법유통 주범 실형

'대포통장 개당 300만원' 금융정보 불법유통 주범 실형

연합뉴스 2024-09-22 0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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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대포통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대포통장을 조직적으로 만들어 개당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범죄조직에 제공한 일당의 주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A(38)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7개월~1년을 선고하고 1천200여만~2천9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공범 9명에게는 200만~700만원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주범 3명은 2022년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대포통장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조직적으로 대포통장 만들어 준 후 1억여원을 받는 등 다수의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시방 동업자인 이들은 지인이나 피시방 이용자들에게 1인당 150만원을 주고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넘긴 후 대포통장 1계좌당 3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지 부장판사는 "제공한 금융정보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서 도박자금 입·출금에 사용되는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고도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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