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육 담보 투자사기' 피해액 2000억원…고소인도 100명 넘어

'냉동육 담보 투자사기' 피해액 2000억원…고소인도 100명 넘어

아주경제 2024-09-21 11:43: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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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수입 냉동육을 담보로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투자금을 넣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내용의 이른바 '냉동육 담보 투자사기'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 금액도 지금까지 2000억원에 달한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 사건 고소가 처음 접수된 지난 4월 이후 현재까지 누적 고소인 수는 100명을 넘어섰다. 

피해 금액 역시 사건 초기 800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지금은 2000억원까지 늘어났다. 경찰은 언론 보도 이후 피해자들이 잇달아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내면서 피해 규모가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 사건 주범인 서울 강남 소재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수입 냉동육을 저렴할 때 사서 시세가 좋을 때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도·소매업자 등을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밖에 A씨의 회사에 투자자를 모은 온라인투자업체와 오프라인투자업체 관계자, 냉동창고 업체 및 자금 대여 업체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A씨의 사기 의도를 알고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고소장을 낸 한 피해자는 "피의자들은 허위 입출고 및 재고 서류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면서 거래 규모를 크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기를 쳤다"며 "투자자 모집 등 행위로 A씨의 범행에 가담했던 공범들은 '나도 속았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어서 경찰의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발생한 온라인투자연계업체(P2P대출업) 디에셋펀드의 60억원대 금융사고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에셋펀드는 A씨의 축산물 유통업체에 수입 냉동육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고, 이에 대해 자금을 투자한 이들에게 3개월 만기에 수익률 15% 정도를 제공하는 상품을 운용해왔다. 그러나 디에셋펀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사고로 인해 투자금 61억8000만원이 상환 불능 상태라고 공지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고소가 이어지자 A씨를 비롯한 주요 피의자의 자택과 사무실, 냉동육 창고 등에 대해 2차례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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