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 공무원들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총 390건의 징계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시 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음주운전, 성비위, 폭행, 불륜 등 비위 행위로 총 390건의 징계를 받았다.
같은 기간 농해수위 소관부처 가운데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해양경찰청으로 △2019년 42건(53%) △2020년 25건(47%) △2021년 39건(53%) △2022년 54건(59%) △2023년 52건(57%)이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성비위 43건 △음주운전 57건 △우월적지위 26건 △기타 86건 총 212건이 확인됐다.
지난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징계 건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부처는 산림청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2022년 △성비위 1건 △음주운전 1건 △기타 2건으로 총 4건의 징계를 받았지만, 2023년에는 △성비위 2건 △음주운전 6건 △기타 5건으로 총 13건의 징계를 받았다. 1년 새 징계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 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의 문제로 공무원의 품위 유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농식품부·해수부를 비롯한 기관은 기강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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