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수해' 북한, 재해방지법 정비…"위기대응 구체화"

'대규모 수해' 북한, 재해방지법 정비…"위기대응 구체화"

연합뉴스 2024-09-21 06:37: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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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침수된 평안북도 신의주시 폭우로 침수된 평안북도 신의주시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비롯한 수해지역들 복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평안북도 신의주시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사진은 폭우로 침수된 평안북도 신의주시. 2024.7.3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올여름 대규모 수해를 입은 북한이 위기 대응 문제를 구체화하는 등 재해방지 관련 법을 정비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열고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 과학기술보급법, 저작권법, 철도법, 배길표식법, 무역법 수정 보충에 관한 문제 등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수정 보충된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에는 "재해관리체계의 수립, 재해방지, 위기대응, 비상재해물자의 조성·공급에서 나서는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지난 7월 말 발생한 압록강 유역 수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보급법은 과학기술보급단위의 조직운영, 과학기술자료기지의 구축과 보급, 법적책임과 관련한 내용 등이 보완됐으며, 철도법은 열차운행, 철도여객수송, 철도 보호 문제 등이 상세히 반영됐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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