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1심 선고는 11월 15일

檢,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1심 선고는 11월 15일

투데이코리아 2024-09-20 22:12: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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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9.20. 사진=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9.20.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다솜 기자 |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 의견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법정 최후진술에서 “검사는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인다”며 “과거에는 최소한 없는 자료나 증거를 만들어내지는 않았는데 이 사건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제가 이 나라의 적이냐. 저는 국민이 아니냐”며 항변했다.

그러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합리적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하게 호소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의 변호인 측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재판부 설득에도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 측은 구형 의견에 앞서 이문세의 가수 이문세 노래 ‘사랑이 지나가면’을 읽으면서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노랫말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자신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라며 “대장동 논란 당시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교유(交遊)행위를 집어넣어서 대하드라마가 작성됐다”며 검사의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맞받았다.
 
변호인은 “검찰은 표현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공소사실을 구성해서 기소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증거조사를 거기에 맞춘다”라며 “김문기를 ‘모른다’는 말 자체를 들었을 때 이해해야 하는 부분을 벗어나서 왜곡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기록에도 없는 증거기록을 못 보게 하고 도라에몽의 4차원 주머니에서 ‘이런 게 있어요’라고 하면서 하나씩 꺼내 쓴다”며 “자기들 입맛에 맞는 증거만 내놓고 있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하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개발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부분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현행 선거법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최종 변론 절차를 마친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11월 15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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