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 구형

한스경제 2024-09-20 21:24: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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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 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 제공=연합뉴스

[한스경제=최희우 기자]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선고 이유로 “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주변 사람들도 고생했으며 저도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해서 공직선거법에 안 걸리기 위해 정말로 노력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대해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을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 맞느냐"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오는 11월 15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인 선고 공판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향후 5년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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