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대표, "검찰의 무리한 기소... 말도 안 되는 누명"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검찰이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 없는 죄를 만들고 고생시킨다"며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만든 게 과연 온당한 거냐"고 호소했다.
"제가 이 나라의 적입니까?" 이재명의 절절한 호소
이 대표는 "검사는 자기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인다"며 "제가 이 나라의 적이냐. 저는 국민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훼손 우려 표명
이 대표는 또한 "오랫동안 만들어온 민주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검찰의 이런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다 훼손되게 생겼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 최후 보루, 사법부가 객관적 실체,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구체적 내용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한 이 대표의 답변도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다른 재판들과 향후 일정
이번 재판은 이 대표를 둘러싼 총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됐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11월 15일로 지정했다. 한편,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며, 해당 재판의 변론 종결은 30일경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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