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방위원 ‘계엄령’ 놓고 법안 공방… 친위 쿠데타 방지법 vs ‘이재명의봄’위한 찐명 쿠데타

與野 국방위원 ‘계엄령’ 놓고 법안 공방… 친위 쿠데타 방지법 vs ‘이재명의봄’위한 찐명 쿠데타

폴리뉴스 2024-09-20 19:27:51 신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한 '서울의 봄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선원·김병주·김민석·부승찬 의원.[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상주 기자] 김민석 최고위원 등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 박선원∙부승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법에서는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세계 많은 국가는 계엄 조치에 국회 사전 동의, 사후 인준 등 엄격한 법적 기준을 갖추고 있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하는 계엄법 개정안에는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정부가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도록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계엄 유지 요건도 강화했다. 계엄 선포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 사후 동의(인준)를 얻도록 해 계엄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하더라도,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 집행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단, 정치개혁을 위한 것이 아닌 상황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김 최고위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계엄의 의지도,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며 “이들이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한다면, 노골적인 계엄 의지 표현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대해 “‘찐명’(진짜 친이재명) 친위부대가 계엄을 빙자해 벌이는 쿠데타라는 것을 모를 국민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같은날 국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서울의 봄 4법’이라며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 4법을 발의하겠다고 하지만, ‘이재명의 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국방위원들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현 상황에서 계엄은 불가능하다”며 “계엄이라는 허구의 소설을 지지자들에게 세뇌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 “정기 국회 이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민주당의 계엄선동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이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국방위원들은 헌법과 계엄법에 이미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이미 있다며 “민주당은 도대체 현행법에 무엇이 미흡하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계엄법 제11조에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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