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이재명에 터무니없이 2년 구형…납득 못 해"

민주 "檢, 이재명에 터무니없이 2년 구형…납득 못 해"

아이뉴스24 2024-09-20 19:25: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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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0.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안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검독위는 우선 이 대표가 이번 사건에서 검찰에 의해 사냥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억지기소·진술조작·공소장변경·방어권침해·객관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말 그대로 사냥했다"며 "'개인적으로 좀 알았냐'라는 질문에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대답한 것이 도대체 공직선거법 어디에 위반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검독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공표대상은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 재산·행위·지지 여부라는 점을 들었다. 이어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라는 것은 '인식·의식·기억'에 관한 것이고, 공표대상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을 검찰도 당초 조사 당시 알고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그런데 검찰은 대선이 끝나고 2022년 9월 8일 방향을 선회해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사건을 왜곡하고 조작해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0. [사진=뉴시스]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두고선 "검찰은 '몰랐다'라는 말을 '김 처장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수차례 보고를 받는 등 업무를 보좌받는 사실이 없었고 호주 뉴질랜드 출장 과정에서 김 처장과 골프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면서 기소했다"며 "'모른다'라는 행위에 속한다며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변형·왜곡시키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기소했는데, 이는 억지 기소"라고 반박했다.

또한 "누구나 알 수 있듯 '안다, 모른다'는 '행위'가 아닌 인식이나 의식·기억에 해당하며 이것은 공선법이 대상으로 삼는 '사실'에 관한 공표라고도 할 수 없다"며 "허위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적용대상이 아닌데, 검찰이 부디 법률과 원칙, 상식에 기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독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검찰이 이성을 회복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오늘 구형에서 보듯 검찰은 그저 검찰독재정권의 든든한 사냥개 역할에만 집중했다"며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이자 법 기술을 써서 법을 왜곡시킨 검찰 독재의 끝판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친위 쿠데타"라면서 "검찰 스스로가 사회적 흉기이자 암적 존재임을 선언한 것인 만큼, 검독위는 그동안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건 조작에 관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머지않아 정치검찰 해체를 검찰 스스로 재촉한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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