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 서울시의회 문광위원장,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정년 연장’ 주장

김 경 서울시의회 문광위원장,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정년 연장’ 주장

투어코리아 2024-09-20 18:57: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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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고, 더욱이 아픔을 겪은 아이들에겐 더 세심한 엄마의 돌봄이 필요데 단순히 엄마 나이가 65세란 이유로 엄마 역할을 그만두라고 하다니.....”

김 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이 정년(65세)이 될 경우, 그 시설에서 지내던 아이들이 퇴소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설장의 정년연장 검토를 제기했다.

현재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방식은 엄마 역할을 하는 시설장이 65세가 되면 정부 지원이 끊기게 된다. 그럼으로써 그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아동들은 더 이상 그곳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퇴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보건복지부 지침 ‘202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이 시설장의 경우 65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설장의 정년을 사회통념 및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높일 수 있어 ‘정년연장’의 여지는 열려 있다.

현재 서울시 관내 공동생활가정은 총 65곳에, 302명의 아동들이 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김 경 위원장은 “서울시의 아동생활가정에서 시설장의 정년퇴직으로 인해 아동들이 쫓겨나는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속 법령과 지침, 예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 위원장은 “(서설장의 정년을 연장한다고 해서)다양한 복지시설장의 연령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은 아니고, 아동공동생활가정처럼 보호 아동의 정서적 유대 및 시설장의 의지와 역량을 고려해 시설장의 정년연장이 필요한 시설에 한해 적극 검토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경 위원장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을 전환해 시설장의 정년연장을 지금이라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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