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칼럼] 티웨이 항공, 소비자에 대한 반성이 절실한 시점

[소비자주권시민칼럼] 티웨이 항공, 소비자에 대한 반성이 절실한 시점

소비자경제신문 2024-09-20 16:28: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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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수석 간사
박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수석 간사

소비자기본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소비자의 8대 권리 중에는 ‘피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물품(용역)의 사용(이용)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 기체 결함으로 결항된 파리발 인천행 비행에 대해, 티웨이 항공은 왜 소비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않고 회피하고 있는 것인가.

티웨이 항공이 피해 보상을 해야 할 당위는 소비자기본법만이 아니라 EU 항공 규정(EU261)에도 명시되어 있다. “유럽발 항공기의 경우(항공기 국적과 상관없이) 최종 목적지 도착 시간이 4시간 이상 지연되면 600유로(한화 약 90만원)를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티웨이 항공이 소비자들에게 지급한 보상액은 이코노미석 기준 18만원으로, EU261에 명시된 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그쳤다. 결항으로 인해 추가적인 숙소와 교통비 외 부수적인 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도 소비자는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 부재에 대한 적정 보상을 받기 위해 항공사와 씨름부터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티웨이 항공이 해당 파리발 항공편의 결항 이후, EU 항공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관련 안내사항을 삭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티웨이 항공 홈페이지에서 유럽 노선 항공편을 예약하면 “EU 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지연 및 결항, 탑승 불가 시에는 EC261(EU261) 규정에 근거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제시되었는데, 현재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을 이제는 무심코 지나칠 수 없다. 지난 6월, 기체 결함으로 11시간 지연되었던 일본 오사카행 항공기가 알고 보니 같은 날짜에 운항 예정이었던 크로아티아 자그레브행 항공기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티웨이 항공 관계자는 자그레브 공항 이용시간 제한(커퓨타임)으로 불가피하게 비행기를 변경했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공항은 운항 제한이 없는 24시간 공항이었다.

티웨이 항공은 이전에도 이미 EU261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기체를 바꿔치기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전적이 있던 것이다. 사건 이후 티웨이 항공은 해당 오사카행을 포기한 204명에게는 전액 환불을, 탑승을 한 승객 106명에게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을 마무리하였다.

티웨이 항공은 물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하며, 그에 논란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후의 유럽 취항이 계획된 항공기들에 대해, 다시는 기체 결함으로 인한 결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정비가 필요하다. 소비자의 권리 중 무엇보다 중요시되어야 할 것은 ‘안전할 권리’이다.

소비자가 선택한 서비스가 소비자 선에서 대처와 통제가 불가능한 비행일 경우 그 사안은 더욱 중대하다. 티웨이 항공은 소비자가 구매 시 기대했을 정상적인 운항과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지, 더 이상 소비자 피해 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에 인력을 낭비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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