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직무 범위 명확해졌다”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직무 범위 명확해졌다”

이뉴스투데이 2024-09-20 1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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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그래픽=이승준 기자]
[사진=연합뉴스, 그래픽=이승준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법 제정을 통해 직무 범위가 명확해졌다며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간협은 20일 성명문을 내고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호사의 업무가 ‘의사 보조’에 머물러 있었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돼 있었다”며 “그 이유는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직무 범위가 명확해진 데도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생겼다는 점”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간호법 공포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 실현을 이끌어낼 것이라 전망했다. 간협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19년 만에 통과한 간호법이 이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공포되면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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