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 출입구 앞 현수막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명하고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분노조절장애에 대한 상담 또는 검진받도록 했다. 이에 관한 진료 내역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