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임직원들이 최근 3년간 병가를 악용한 사례가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5월) 병가 사용 내역을 제출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병가 사유로 △시력교정술(라식·라섹 등) 164건 △눈매교정술 17건 △가사정리 50건 등이 명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사유가 병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국가공무원 복무업무 편람' 203쪽 9번에 따르면 본인의 미용 또는 단순 시력교정 목적으로 라식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가사와 관련된 사항은 병가의 적절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코레일은 취업규칙 제25조에 따라 업무상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부터 부여되는 휴가를 병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시력교정술 등은 병가로 허가를 할 수 없다.
코레일은 7일 이상 병가를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에스알(SR), 국가철도공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타 기관은 연간 누계로 6일 초과 시 증빙서류(진단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코레일의 임직원 근태관리 시스템이 훨씬 느슨한 셈이다.
코레일은 지난 5월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 '일부 직원이 병가를 쓰고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제보가 올라오는 등 병가 시스템의 허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이에 허위 병가에 대한 자체감사를 진행했고, 감사원도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를 오는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한국철도공사는 허술한 관리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고, 정신적·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호 받아야 하는 병가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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