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말 주제에 건방져"…의협 부회장, 간호협회 '간호법 환영' 비난

"장기말 주제에 건방져"…의협 부회장, 간호협회 '간호법 환영' 비난

아이뉴스24 2024-09-20 13:40: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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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간호사 업무범위 명시,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를 골자로 한 간호법이 20일 공포됐다. 대한간호협회가 이날 환영 성명을 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장기말 주제에"라며 간호협회를 저격했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와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앞서 간호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날 공포됐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권리를 규정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일부 의료행위 가능)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날 공포를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간호법 공포를 기념하는 성명을 냈다. 간호협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점"이라며 "전국 65만 간호인은 국민을 위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환영 성명을 낸 간호협회를 비난했다.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공포 환영 성명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사진은 페이스북 캡처. [사진=박용언 페이스북]

박 부회장은 간호협회의 성명문을 공유하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며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와 의정갈등을 빚고 있는 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줄곧 반대해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 저지 등을 위한 단식투쟁도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의협에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여야·의사·정부)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으나 의협은 추석 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 참여는 시기상조"라며 거부했다.

의협은 의정갈등의 핵심인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 2025학년도(내년도) 정원을 포함한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정원 재논의는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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