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후 이용 건수 35%↑···‘비급여 처방’ 의심 사례도 늘어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후 이용 건수 35%↑···‘비급여 처방’ 의심 사례도 늘어

투데이코리아 2024-09-20 12:02: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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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내원객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내원객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정부가 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채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면서, 이용 건수도 전보다 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대면진료 이후 약제 미처방·건강보험료 미청구 사례도 함께 증가하면서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비대면 진료 건수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시행 직전 월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는 12만9192건이었으나 시행 이후 월평균 17만4847건으로 약 35.34%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이탈에 대응해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그러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종합병원의 비대면 진료 건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평균 10건이었으나 전면 허용 이후인 지난 3~5월까지 월평균 1128건으로 약 11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도 같은 기간 월평균 63건에서 304건으로 5배가량 늘어났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이후 약제 처방이 이뤄지지 않거나 약국에서 건강보험료 청구가 되지 않은 처방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후 약제 미처방 건수는 지난해 11월 2만8082건에서 지난 5월 3만7630건으로 약 34% 증가했다.
 
이어 약국에서 건강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은 처방도 같은 기간 1066건에서 8195건으로 약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비대면 진료 제도 도입의 목적에 맞게 이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후 처방 미발행 건수와 건강보험 미청구 처방 건수는 일부 비급여 의약품 처방 사례로 추정된다”며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악용 또는 오남용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의료기관과 중개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르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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