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부족으로 보험료 미납?…금감원 “‘계약 해지’ 주의”

잔고 부족으로 보험료 미납?…금감원 “‘계약 해지’ 주의”

투데이신문 2024-09-20 11:08:00 신고

3줄요약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이 제한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부활에 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소비자의 신용카드 교체 발급이나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계약 해지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우려가 있다.

실제 직장인 김모씨는 보험료를 은행 계좌 자동이체로 납입하던 중 납입일에 잔고가 부족해 보험료를 미납했다. 그는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와 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그는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이밖에도 소비자 이모씨는 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청구로 납입하던 중 카드를 분실했고 이후 카드를 교체 발급받았다. 하지만 보험사에 변경된 카드 정보를 알리지 않아 보험료가 미납됐다. 이후 보험료 미납안내와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그는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상해로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역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료 미납 시 보험사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독촉 기간으로 정해 안내하고, 이 기간에 연체보험료를 미납하면 납입 최고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하는 방법도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지만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약관에 따라 2년 또는 3년) 내에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고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 등 기존 보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활 청약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계약이 부활되는 경우에도 해지 후부터 부활 전까지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이나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은 보험료 미납으로 연체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제도다. 독촉 기간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대출한 보험료와 이자의 합계액이 해약환급금보다 많아지면 자동대출납입이 중단돼 보험료가 미납될 수 있다.

보험료 감액은 계약내용 변경을 통해 기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과 보험료를 동시에 감액하는 제도다. 보험료 감액 신청 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처리되고 보험사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보험료 자동이체일 이전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보험료 납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교체 발급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