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 1주년을 맞이해 ‘현장 소통 및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주제로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제45차 찾아가는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차담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주교육지원청의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현장을 둘러보고, 그간 추진해 온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체감도를 점검한다. 아울러, 지난 1년간 현장 교원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대책과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5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교원에 대한 불기소 비율이 증가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2022년 1702건 → 2023년 852건)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이주호 부총리는 “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는데, 55회에 걸친 소통은 교육 현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해법을 찾는 데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교육 3주체가 모두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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