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집중호우 피해가구 9월 상하수도 요금 100% 감면

익산시, 집중호우 피해가구 9월 상하수도 요금 100% 감면

연합뉴스 2024-09-20 08:59:07 신고

익산 수해 농가 익산 수해 농가

[익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익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집중호우 피해 가구에 대한 9월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지난 7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 지원 조치로 대상자는 총 3천216세대이며, 총감면액은 1억2천743만원이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가구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와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감면 조치가 수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속한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를 입은 수도 사용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과정을 거쳐 10월 중에도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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