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50km/h까지? 경기도 부천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간담회 진행

제한속도 50km/h까지? 경기도 부천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간담회 진행

M투데이 2024-09-20 08:57: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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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 사진제공: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 / 사진제공:연합뉴스

[M투데이 이정근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부천지역 까치울초등학교 스쿨존 구간인 작동사거리에서 지역 교통안전 관계기관들과 함께 교통 주민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스쿨존 30km/h 속도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21시~07시(시간대 조정가능) 등 어린이 보행사고 위험이 낮은 야간시간 제한속도 규제를 40~50km/h 수준으로 완화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경기남부권에는 현재 이천 증포초등학교(편도 3차로), 여주 여흥초(편도 2차로) 2개소에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체계를 운영하여 낮 시간대에는 제한속도 30km/h를, 야간시간대인 20시~08시에는 50km/h를 적용하고 있다.

시간대별 도로 여건을 제한속도 규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 보행안전과 도로교통 편의간 상충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되며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 도입 등 경찰청 차원의 경찰 표준 규격도 마련했다.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주민 반응도 찬성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도로교통공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교사는 74.8% 찬성, 일반 운전자는 75.1%가 찬성했으며, 찬성이유는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 30km/h 운영에 따른 비효율 발생이 가장 높았다.

부천 작동사거리 제한속도와 관련하여 유경현 도의원은, “작동사거리는 부천 도심권(시청 방면)과 서울, 김포공항 방면 등 시와 시를 연결하는 왕복 8차선의 간선도로이지만, 스쿨존 속도제한이 통학시간대와 야간시간대간 구분없이 30km/h로 일괄 적용되어 주민들의 도로교통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요청하는 주민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서 측은 해당 교차로의 교통사고 현황, 자동차 통행량 및 어린이 보행패턴 등 실태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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