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예약했지만 미탑승 했다면?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가능해진다

비행기 예약했지만 미탑승 했다면?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가능해진다

M투데이 2024-09-20 07:40:54 신고

인천국제공항전경/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홈페이지
인천국제공항전경/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홈페이지

[M투데이 이정근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9.20~10.30) 한다.

여객공항사용료는 국제선의 경우 인천, 김포 1.7만원, 그 외 1.2만원이며, 국내선의 경우 인천 5천원, 그 외 4천원이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미탑승객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 약관에 따라 통상 1년내 개별 항공사별로 항공운임 및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요청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개정안 전문은 9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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