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 사장 가족 제외 계약서 쓰고 꾸준히 일하는 직원
막 짤라도 됨
연차 안줘도 됨
빨간날 일해도 돈 안줘도 됨
추가근무수당 안줘도 됨
우리나라 중소기업중 80%가 5인미만 영세사업장임 (저거땜에 법인 쪼개서 5인 미만으로 만듦)
노동법에서는 영세사업장이 일반 근로기준법 지켜가며 성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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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 사장 가족 제외 계약서 쓰고 꾸준히 일하는 직원
막 짤라도 됨
연차 안줘도 됨
빨간날 일해도 돈 안줘도 됨
추가근무수당 안줘도 됨
우리나라 중소기업중 80%가 5인미만 영세사업장임 (저거땜에 법인 쪼개서 5인 미만으로 만듦)
노동법에서는 영세사업장이 일반 근로기준법 지켜가며 성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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