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급여 부당청구액 5년새 3배 급증…2023년 600억원 돌파

장기요양기관 급여 부당청구액 5년새 3배 급증…2023년 600억원 돌파

메디컬월드뉴스 2024-09-19 23:05:12 신고

3줄요약

노인 장기요양시설 일부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 급여 비용이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당 부당 청구 금액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국민의힘) 간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342곳에서 666억 8,000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급여 부당 청구액은 2019년 212억 4,000만원(기관 784곳)이었지만 매년 증가세를 거듭, 지난해 3배가 됐다.


올해는 지난 8월 26일까지 737곳 기관에서 282억 7,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기관당 부당 청구 금액의 경우 2019년 한 곳에서 2,700만원꼴로 청구했는데, 지난해에는 4,900만원까지 증가했다.


이처럼 급여 부당 청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지조사 실시율은 여전히 5%를 밑돌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해마다 증가하고, 급여 부당 청구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으므로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감독기관의 현지 조사 실시율은 5%를 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수백억원의 부당 급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대란 사태와 무관하게 현지 조사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수사와 부당 청구액 환수를 위해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선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여기서 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지원하는 간병 같은 서비스나 그 대신 주는 현금 등을 말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급여 청구 등 투명한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전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탐지시스템(FDS) 등 여러 방식으로 부정 수급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 조사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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