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 “목줄 없는 반려동물 방치, 동물관리지도원 도입으로 강력 단속”

이준석 의원 “목줄 없는 반려동물 방치, 동물관리지도원 도입으로 강력 단속”

폴리뉴스 2024-09-19 20:18:48 신고

발언하는 이준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발언하는 이준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준석(경기도 화성시을)의원은 19일 반려동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목줄 미착용 등 반려동물 관리 의무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동물관리지도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관리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지도원 제도를 참고하여 설계된 것으로, 반려동물의 안전 관리와 관련 규정을 지키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는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다양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견주 신원 확인이 어려운 탓이다.

실제로 지난 2024년 5월 24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대 A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목줄을 하지 않은 소형견과 충돌해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견주는 교각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이 자전거도로로 뛰어들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일주일 후 사망했다.

이처럼 목줄 미착용은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 국민들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소유자들 간에도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반려동물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관리지도원은 일정 자격을 갖춘 후 교육을 이수하고, 반려동물 관리 및 안전 조치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들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목줄 착용 및 인식표 부착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관리에 관한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동물관리지도원 제도를 통해 반려동물과 관련한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이 제도는 단속보다는 교육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관련 법적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나은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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