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

국제뉴스 2024-09-19 19:42:40 신고

딥페이크 범죄 집중단속 / 대전경찰청 제공
딥페이크 범죄 집중단속 / 대전경찰청 제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에 대해 현행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를 경우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여가위는 오는 26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유관 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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