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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전 0시 30분쯤 인천 서구청 인근 구급차 안에서 직업군인 A(32·상사)씨가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당시 A씨는 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으며 폭언도 일삼았다.
안경이 파손되는 등 상처를 입은 구급대원은 A씨를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범행 장면은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에 모두 담겼다. 현재 경찰은 범행 동기와 폭행 행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천소방본부는 피해를 본 대원에게 심리 치료와 병원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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