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 조회해 법원 제출…이 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 조회해 법원 제출…이 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

로톡뉴스 2024-09-19 16:57:09 신고

3줄요약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A씨. 그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셔터스톡

A씨가 이혼소송 중에 아내의 휴대전화기를 몰래 뒤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명품 구매와 성형수술에 상당한 비용을 사용한 것을 찾아내, 아내의 과소비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 아내의 휴대전화기에 들어있는 메시지 내용을 허락도 없이 뒤진 게 영 찜찜하다. 아내가 문제 삼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지, A씨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 여지 있어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형사고소 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임은지 변호사는 “A씨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형사고소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고순례 변호사도 “A씨가 동의 없이 배우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 수집 과정에서의 불법이 드러나면 상대방이 형사 고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법인 인헌 박선하 변호사는 “A씨가 임의로 아내의 공인인증서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들어가서(권한 없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출력해 법원에 제출했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다수의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일 이재희 변호사는 “타인의 휴대전화기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몰래 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에 A씨가 아내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한 것이라면,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증거로 잘 채택을 잘 해주지 않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고소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좋지 않게 볼 수 있어

변호사들은 A씨가 실익도 없는 일을 해 위험부담만 가지게 된 것으로 봤다.

이재희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증거 제출 시 상대방에게 괜한 약점이 잡히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며 “명품 구매와 성형수술 비용이라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쓸데없는 일을 해 위험부담만 생겼다는 취지다.

고순례 변호사는 “꼭 필요하다면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해 자료를 적법하게 입수해야 한다”며 “신용카드사에 카드사용 내역을 제출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고소해도 처벌이 무겁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은지 변호사는 “상대방이 고소한다 해도, 현재 소송 중인 사정을 반영하여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선하 변호사는 “A씨가 초범이고 다른 죄가 없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상대방이 굳이 고소를 하지 않는다 해도, 재판부가 이러한 행태를 좋지 않게 볼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