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알리 익스프레스·쉬인 등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이나 장신구 수십여 가지 제품들에서 유해물질과 중금속이 안전 기준을 뛰어 넘는 양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 143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 장신구 415개다. 이 중 69래 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든 대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 누리 및 소비자24 홈페이지에 등록했다. 이후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한 환경부는 추후에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르데스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