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참전 유공자의 탈영 기록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을 허가하지 않은 국가보훈부에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6·25 참전 용사인 A씨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배우자는 남편이 7년 간 군 복무 후 만기 전역했다며 보훈부에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부는 A씨의 병적에 탈영 기록이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A씨는 탈영으로 기록된 1954년 1월 19일보다 일주일 전부터 군 복무 중 발병한 결핵으로 입원 중이었으며, 같은 해 2월 25일에는 다른 군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의관 소견서에는 A씨가 장기휴가로 복귀하지 않아 진료받지 못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었다.
권익위는 A씨가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장기 휴가를 받아 새 발령지(전속지)에 복귀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당시 결핵에 걸렸음에도 다시 군으로 돌아와 만기 제대했고, 탈영과 관련해 별다른 처벌이나 징계가 없었던 점이 이런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또 A씨가 전역 후에도 지역 내 참전 용사를 위해 봉사한 공을 인정받아 자치단체장의 공로패를 받은 점도 고려됐다.
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립묘지 안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는 분들을 위한 마지막 예우"라며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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