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비행기를 안 탔더라도 5년 이내에는 고객이 낸 '여객공항사용료(이하 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미탑승 승객이 여객공항사용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공항시설법상 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 여객 공항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현재 항공사가 운임에 포함해 징수를 대행하는데 국제선의 경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1만 7000원씩이며, 그 외 다른 공항은 1만 2000원이다. 국내선은 인천공항이 5000원이고, 나머지 공항은 4000원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다.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하도록 한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문화체육관관광부도 출국납부금(1만원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입법 추진 중에 있는 만큼 부처간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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