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끊어놓고 미 탑승 시 '공항사용료' 환급 받는다

항공권 끊어놓고 미 탑승 시 '공항사용료' 환급 받는다

센머니 2024-09-19 11:50:00 신고

3줄요약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센머니=이지선 기자]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비행기를 안 탔더라도 5년 이내에는 고객이 낸 '여객공항사용료(이하 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미탑승 승객이 여객공항사용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공항시설법상 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 여객 공항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현재 항공사가 운임에 포함해 징수를 대행하는데 국제선의 경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1만 7000원씩이며, 그 외 다른 공항은 1만 2000원이다. 국내선은 인천공항이 5000원이고, 나머지 공항은 4000원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다.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하도록 한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문화체육관관광부도 출국납부금(1만원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입법 추진 중에 있는 만큼 부처간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센머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