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명 넘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원치않는다며 서약한 이들, 왜?

"250만명 넘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원치않는다며 서약한 이들, 왜?

나남뉴스 2024-09-18 20:10:36 신고

3줄요약
"마지막 순간 무의미한 연명치료 원치 않아" 서약 250만명 넘겨[연합뉴스]

마지막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서약한 사람이 250만명을 넘어섰다.

17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누적 기준 253만5천258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성이 170만3천335명으로 67.2%를 차지했고, 남성이 83만1천950명이었다.

연령별로는 70∼79세가 101만6천16명으로 40.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60∼69세 71만7천173명(28.3%), 80세 이상 46만1천754명(18.2%) 등이었다. 30세 미만은 6천830명으로 0.3%가량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성인이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로,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 같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 시행됐고, 지난해 10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200만명을 넘긴 이래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마지막 순간 무의미한 연명치료 원치 않아" 서약 250만명 넘겨[연합뉴스]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누적 14만7천183명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 등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작성한 문서다.

사전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의 합의나 진술 등에 따라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행된 사례는 지난달 말까지 37만3천676명이었다.

지난달 말 기준 보건소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 744곳,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455곳이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