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지정제 vs 사후 규제···험로 예상되는 공정거래법 개정

사전 지정제 vs 사후 규제···험로 예상되는 공정거래법 개정

여성경제신문 2024-09-18 17:00: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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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율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사전 지정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민주노총 등과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 모임 등 소상공인 단체는 오는 24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100일 공동 행동' 단체 발족식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향후 플랫폼 입주업체 피해 조사·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단체는 사전 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간 변동이 빠른 플랫폼 업계 특성상 이미 업계의 독점구조가 굳어진 뒤 제재가 이뤄졌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어 왔다. 이에 맞춰 공정위도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율하는 플랫폼 법 제정을 추진했었으나 플랫폼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공정위는 이후 사전 지정제 대신 '임시중지명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시중지명령은 공정위의 최종 제재 결정 이전에도 플랫폼 기업의 반경쟁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다. '자사 우대·끼워팔기 등 4대 반경쟁 행위 위반이 명백하게 의심되고 회복 곤란한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와 '다른 플랫폼 이용자의 손해 확산이 우려돼 긴급한 예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임시 중지 제도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명백한', '긴급한' 등의 요건이 법원에서 입증돼야 하는데 조사 초기 단계에서 이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도입된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실제 발동된 것은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뿐이다.

야당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에서 발의한 '온플법'은 총 10개로 대부분 사전 지정제를 골자로 한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과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사전 지정제를 포함한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후 규제를 토대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은 단편적이고 졸속적인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온플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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