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프랜차이즈)' 갑질 반복...이제는 근절될까

'가맹본부(프랜차이즈)' 갑질 반복...이제는 근절될까

중도일보 2024-09-18 15:29: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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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가맹본부가 구입 강제(필수) 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사전 협의 사항을 구체화하는 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0월 2일까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6월 4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여기서 사전 의무 협의가 도입됐고, 이는 12월 5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의 의미는 앞선 시행령에 발맞춰 보다 명확한 규정을 두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성실하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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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위 자료 갈무리.

주요 내용을 보면,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 사례 구체화, 각각의 경우에 협의 사항 명시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도 원칙적 협의 진행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 및 시기 등을 규정(비대면 방식 모두 인정,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 방식 사용,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에 성실히 응하기, 협의 결과를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 협의 시점은 사전에 조율 원칙,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 아래 단체 협상도 가능)▲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 명시(가맹본부의 법 위반 예방, 법 집행의 효율성 제고)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0월 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공정위 가맹거래정책과), 전자우편(sosh0919@korea.kr) 또는 팩스(044-200-4978)로 제출해야 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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