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농축산물 중국산이 38%…배추김치 최다

‘원산지 거짓표시’ 농축산물 중국산이 38%…배추김치 최다

투데이신문 2024-09-18 10:17: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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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찬가게에 판매용 김치가 진열된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 반찬가게에 판매용 김치가 진열된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중 중국산의 거짓 및 미표시 사례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중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거짓표시·미표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최근 7년간 발생한 위반 사례 총 1만4588건 중 5479건(38%)이 ‘중국산’이었으며 2위는 ‘미국산(2095건·14%)’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도 동기간 총 1만2294건의 위반 사례 중 ‘중국산’이 3056건(2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국산이 2950건(24%)이 뒤따랐다. 이는 원산지 미표시 적발 영업점 특성상 수입산과 국산을 혼용해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거짓표시의 경우 ‘배추김치’가 전체 1만4588건 중 4274건(29%)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돼지고기(3475건·24%)’, ‘쇠고기(1499건·10%)’ 순이었다.

미표시의 경우 총 1만2294건 중 ‘돼지고기’가 2271건(19%)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쇠고기(1451건·12%)’, ‘배추김치(996건·8%)’ 순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품목의 금액가치를 의미하는 ‘위반금액’은 최근 7년간 총 4224억에 달했다. 즉, 최근 7년간 4000억원이 넘는 가치의 농축산물이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해 거짓표시되거나 미표시된 채로 시장에서 유통되고 사용된 셈이다.

현행법상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으며, 원산지를 미표시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송 의원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명절 밥상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관장하고 있는 소관 기관에서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명절 기간 특히 더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짓표시 위반 사례는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약한 미표시 위반 사례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와 관련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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