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자전거로 사람을 쳤는데 합의금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전지자전거로 사람을 쳤는데 합의금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시보드 2024-09-16 13:40:02 신고

17264614934136.jpg

17264614953855.jpg

17264614970275.jpg

17264614987556.jpg

17264614995863.jpg

17264615010678.jpg


안녕하세요? 전기자전거로 사람을 친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염좌류 합의금 300만원은 심한 것 같아, 벌금형 받고 민사로 넘어갈지 고민중입니다.
편의상 음슴체로 작성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일시
24년 9월 12일 오후 1시 10분

-사고 발생 상황
골목길에서 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가해자가 전기자전거로 쳐서 손등과 무릎에 출혈발생.

피해자는 가해자 쪽을 확인하지 않았음.
가해자는 피해자 발견 후 브레이크를 당겼지만, 빗길이 미끄럽고 이미 피해자와 너무 가까운 상태였음.

-피해자의 상태
다리가 골절된 것 같다고 하며 병원에 갔으나,
염좌진단 최대 2주 입원가능하지만, 통원치료를 받기로 함.

-사고 발생 후(9월12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본인 및 보험사 연락처를 주고 직접 병원에 가겠다하여 헤어짐.
피해자와 가해자 보험사 직원이 연락을 주고 받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전화를 한 차례 걸음.
이유는 추석전에 빠르게 합의하자.

가해자는 전기자전거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실을 알게되어 개인 합의를 생각함.

-사고 발생 후(9월13일)
다음 날 오전,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 직원에게 합의금 450만원을 요구함. 이유는 1일 병원비 약 42만원, 본인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1일 대체 알바 2인 각 1일 10만원 등 최소 하루 62만원 손해를 보게된다고 함.

가해자는 이 금액이 너무 큰 것 같다고 피해자와 통화. 피해자는 300만원으로 합의금을 낮춰줬고, 더 줄여보겠다고 함.

-사고 발생 후(9월14일)
오전 9시경, 피해자가 300만원 밑으로는 낮춰줄 수 없다고 함. 가해자는 형편이 어렵지만 돈을 구해보겠다고 함. 그리고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함.

가해자가 오후 3시경 관할 경찰서 방문, 경찰관께서
다행히 12대 중과실은 아니지만, 인사사고라 합의를 보는게 나을 것이라고 함. 벌금형을 맞으면 빨간줄이 생기니 똥 밟았다 생각하고 개인합의 보라고 함.

오후 4시 50분경,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200만원까지 낮춰주면 바로 주겠다고 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너무한거 아니냐. 본인은 최소 200-300만원 손해를 봤다. 나쁜사람이 아니다. 여러개의 문자를 보냄. 피해자는 최대한 구해보겠다고 말함.

의견이 반반이라 고민중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오ㅠ?



전기자전거 갤러리

Copyright ⓒ 시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