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 "24시간 응급실 운영" 대책에도 'SNS 가짜정보' 등장…가중되는 추석연휴 의료대란

[이슈] 정부 "24시간 응급실 운영" 대책에도 'SNS 가짜정보' 등장…가중되는 추석연휴 의료대란

폴리뉴스 2024-09-15 22:12:13 신고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며 응급실 의료위기가 이어진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며 응급실 의료위기가 이어진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정부는 안심하라고는 하지만 한가위 연휴에 자칫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불안이 엄습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거듭 안심하라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와 동시에 SNS에서는 응급실 꿀팁이라는 이름으로 가짜 정보가 퍼지고 있다. 제발로 찾아온 환자를 쫓아내면 진료거부이고 이 경우 치료시기를 놓쳐 큰병이 됐을 경우 손해배상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의료계는 SNS상의 가짜 정보에 절대 속지 말라고 조언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연휴기간 409개 응급실 가운데 2곳을 제외한 모든 곳이 24시간 운영되며 특별대책을 통해 의료기관별 사정에 적합하게 환자를 분산하도록 원활한 이송·전원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실 운영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실 운영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4개곳 지정, 중증 응급환자 치료 중심 운영

우선 보건복지부는 중증 응급환자를 중점 치료하기 위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4개곳을 지정했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역량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 치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정한 것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을 줄이고 전체적으로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이화여대의대부속서울병원, 노원을지대병원(이상 서울), 인제대부산백병원(부산),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인천), 의료법인동강의료재단동강병원(울산), 한양대구리병원, 인제대일산백병원, 부천세종병원(이상 경기), 의료법인인화재단한국병원(충북), 아산충무병원(충남), 대자인병원(전북), 동국대의대경주병원(경북), 창원한마음병원(경남), 제주대병원(제주) 등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허가병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가운데 신청한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력구성, 진료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지정됐다.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전남 등 5개 지역은 신청기관이 없어 지정병원이 없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으로 지역 내 중증 응급환자 진료역량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이 응급 현장에 대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연휴기간에 전국 409곳 응급실 가운데 건국대충주병원과 명주병원을 제외한 407곳이 매일 24시간 운영된다. 건국대충주병원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고 명주병원은 병원 경영사정으로 응급실 운영이 중단됐다.

이에 대해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소병원 응급실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으로 판단될 경우 큰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으므로 안심해도 된다. 이 경우 의료비 부담은 평소와 같다"며 "증상이 가벼울 경우에는 일단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부터 찾아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부터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 경증환자가 갈 경우 환자 본인이 내야하는 본인부담금 수준이 기존 50~60%에서 90%까지 오른다.

정통령 정책관은 "경증환자가 일반 응급실을 방문할 때는 본인부담금에 전혀 변화가 없다. 중증으로 생각해서 권역센터를 방문했는데 나중에 경증으로 판정되면 병원 판단에 따라 더 낮은 단계의 응급실에 가게 될 것이고 이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은 늘지 않는다"며 "또 일반 응급실에서도 소아진료를 다 하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11곳을 지정해 운영하는데 순천향병원 1곳을 제외한 모든 병원들이 추석 연휴에 24시간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은평성모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 응급진료 대비상황을 확인하고 근무자를 격려했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에 적극 협력하여 연휴에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추석 연휴 둘째 날인 15일 오전 충북 충주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의 모습. 최근 인력난으로 건국대 충주병원이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면서 충주의료원은 정상 운영되는 지역 내 유일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됐다. [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 둘째 날인 15일 오전 충북 충주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의 모습. 최근 인력난으로 건국대 충주병원이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면서 충주의료원은 정상 운영되는 지역 내 유일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됐다. [사진=연합뉴스]

'응급실 대란 꿀팁' 확산, 그대로 따라했다간 망신만 당해

이럼에도 국민들의 불안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SNS 상에서는 '응급실 대란 꿀팁'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이 그만큼 불안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의사로 추정되는 글 작성자는 "엄청난 중증이 아니라면 119를 부르지 말고 차를 타고 가면 된다. 본인 발로 걸어 들어온 사람을 쫓아내면 진료 거부"라며 "의료진이 부족하건 환자가 미어 터져서 감당이 안되건 내가 스스로 응급실에 걸어 들어간 이상 내가 죽거나 후유증이 크게 남으면 병원에 수억, 수십억대 소송을 걸 수도 있고 형사 고발해서 압박하고 합의금으로 최소 5천(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 그게 싫으면 어떻게든 날 수용하거나 다른 병원에 수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작성자는 "들어가자마자 녹음기 켜놓고 녹음 중인 것을 확실히 보여주며 나한테 온 의료진의 명찰을 보고 이름을 다 적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뭐라고 하면 나한테 문제가 생길 경우 진료거부, 과실치사상 등에 대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걸겠다고 크게 얘기하라"며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이 그렇다. 의사가 환자 치료했는데 환자가 죽거나 후유장애 생기면 의사가 고의가 없더라도 능력부족이기에 과실치사상에 해당하며 병원에서 수용할 여건이 안돼도 응급실에 걸어 들어간 이상 치료해주지 않으면 진료거부고 병원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일부 법률이 있고 조항이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 적용하기엔 너무 과장됐다. 저런 식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면 오히려 무시당한다"며 "응급실 꿀팁이라는 글을 진지하게 믿으면 응급실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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