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벌금 3천만원" 임영웅 암표 500만원? 처벌 규정 강화한다

"징역 3년·벌금 3천만원" 임영웅 암표 500만원? 처벌 규정 강화한다

나남뉴스 2024-09-15 00:38: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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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아이유, 나훈아 등 인기가수 콘서트 뿐만 아니라 인기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암표' 판매 행위가 날이 갈 수록 기승을 부리자 결국 문화체육관광부가 칼을 빼 들기로 했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인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운영중인 '온라인 암표신고' 정확한 좌석번호 있어야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문체부는 해당 권고내용을 수용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하여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입장티켓 구매를 방해 및 우회 구매, 부정구매의 정의를 신설하고 처벌 수위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할 예정이라 밝혔다. 현재는 암표판매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또한 프로 스포츠 경기에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가대표 경기 및 각종 스포츠 경기에 까지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문체부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 금지', '공정한 입장권 구매 방해, 우회해 입장권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새롭게 금지',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판매정가로 명확하게 개선' 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다.

이어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문체부는 누리집으로 접수되고 있는 신고 중 의심 사례들을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추진하는 등 암표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문체부는 2025년까지 약 20억을 투입해 '대체불가 토큰(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매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암표 모니터링,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지에 힘쓰겠다고도 밝혔다.

이정미 문체부 정책기획관에 따르면 "문체부는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 암표 판매 행위 양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임영웅이나 나훈아, 아이유, 세븐틴 등 공연시마다 티켓을 부정구매 해 2~3배, 많게는 10배 이상 높은 가격에 재판매 하는 암표상들이 늘고 있어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늘어왔다.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분야 온라인 암표 신고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지만 암표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좌석번호나 예매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기에 '허울만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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