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 7분께 울산 남구 한 미용실에 둔기를 들고 들어가 여성 미용사 B씨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말리는 다른 여성 직원과 손님에게도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여성들이 미용실 앞 주차장으로 도망치자 따라가 계속 위협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현장을 목격한 인근 점포 주인 등에게도 철제 의자를 던지거나 둔기를 휘두르며 폭행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5분가량 대치하다 스스로 둔기를 버리고 체포됐다. A씨는 과거 해당 미용실을 손님으로 다니면서 미용사와 안면이 있는 사이다. 최근 미용사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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