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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주영로 기자] 유투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여성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쯔양을 협박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모씨(31)와 김 모씨(28)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송 모, 김 모 여성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억 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쯔양과 협박 여성은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내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은 지난달 기소돼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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