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김미수 의원, 노사민정-지속가능발전 관련 ‘대표발의 조례 3건 본회의 통과’

고양시의회 김미수 의원, 노사민정-지속가능발전 관련 ‘대표발의 조례 3건 본회의 통과’

뉴스영 2024-09-10 21:33:58 신고

3줄요약
김미수 의원


(고양=뉴스영 변영숙 기자) 경기 고양시의회 김미수 의원(민주,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이 대표발의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284회 고양시의회(정례회)에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일부개정안에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했고, 위원 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협의회가 상위법에 근거한 민관협력단체로써 운영상의 내용을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지원 근거를 추가하기 위한 조치로 발의됐다.

전부개정안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일괄 삭제 및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조항 마련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이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준비에 따른 후속조치다. 일부개정안에는 제명이 변경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로 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미수 의원은 “이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감정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게 됐다”며 “위원 수도 늘면서 노사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00년도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으나, 협의회 정관이 아닌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었다”며 “이번 전부개정안 통과로 협의회가 민관협력단체로 자율적으로 활동하면서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게 되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강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조례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기에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며 꼼꼼히 챙겨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뉴스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