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올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7∼8월 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과태료와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을 21건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은 부산해경 관할에 등록된 레저 사업장 40여곳에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무면허로 레저 장비를 운행한 경우다.
기상 특보가 발효됐는데도 장비를 운항하거나 등록돼 있지 않은 장비를 운항한 사례도 적발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바다를 즐기는 방식이 해수욕뿐 아니라 요트, 서핑 등 다양하게 바뀌는 만큼 이에 따른 안전 강화는 필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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