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전 인천시의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총선 당시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에 출마한 같은 당 배준영 후보로부터 돈을 받아 강화군 읍면협의회장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다.
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조택상 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인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지난 4월 8일 박 후보 등 당시 국민의힘 소속 강화군 지방의원 2명이 같은 당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26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선관위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도 이를 받았다’는 면협의회장 녹취록을 확보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경찰청은 박 후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대신 유권자들 집을 방문해 선거 유세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호별방문 위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른 한 명에 대해선 입건하지 않았다.
고남석 시당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면밀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같은 당 소속 읍·면협의회장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읍·면협의회장이 그러한 돈을 받았다면, 금권선거를 조장하여 공정한 선거 실현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조택상 지역위원장은 “수사기관은 이번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가 긴요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현재 2개월 가량 남아있다.
폴리뉴스는 사건 당시 인천경찰청이 확보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입수했다. 녹취록에는 22대 총선 당시 박용철 인천시의원 등 2명의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이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에 출마한 배준영 국민의힘 후보로부터 돈을 받아 강화군 13개 읍·면협의회 회장들을 1:1로 직접 만나 돈을 전달했다는 정황이 담겨있다. 배준영 의원은 이후 당선해 재선 의원이 됐고, 현재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다음은 녹취록 중 일부 발췌.
제보자(남자1) : 배준영이가 박용철 시의원한테 돈을 줘서 박용철이가 돈 전달한 걸 알잖아, 박용철이는.
강화군 A 면협의회장(남자2) : (...) 박용철이 끈기있게 했지.
제보자 : 배준영 의원은 돈 쓸 줄 알죠? 돈 쓰죠?
강화군 A 면협의회장 : 어. 돈 많잖아, 엄청.
제보자 : 이번에도 200씩 두 번 돌렸으면 13개 읍면에다가, 형님만 준 거 아니잖아.
강화군 A 면협의회장 : 다 주지. 2600(만원) 나간 거지.
제보자: 2600. 돈 줄 때 여기저기 박용철이가 전화를 해?
강화군 A 면협의회장 : 전화를 하지.
제보자: 좀 만나자고? 낮에 돌려? 밤에 돌려?
강화군 A 면협의회장 : 낮에. 낮에 단둘이 만나는 거지.
이에 대해 박용철 전 국민의힘 인천시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녹취록 부분에 대한 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다 받아서 혐의없음이 나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쪽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제가 보궐선거에 나가는 입장이라 흠집내기하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본지는 배준영 의원에게 반론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배 의원은 회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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