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이혜리 기자] 지난 1일, 인천 청라에서 일어난 ‘전기차 화재’ 피해액만 100억 원대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 전기차 화재 ‘배상 책임 소재’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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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불 난 것도 서러운데 피해 배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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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인사이트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기차 보유자 대상으로 '전기차 우려 요소 설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발표된 설문 결과를 보면 ‘화재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소재’가 1위, ‘(보유 차량) 화재 발생 불안감’이 2위에 오른 것이 확인된다. 다만 충전시설이 지하에 위치한 전기차 보유자는 화재 배상 책임을(57%), 지상에 위치한 전기차 보유자는 화재 발생 불안(56%)을 우려되는 요소 1위로 꼽았다.
이번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주차구역에 대한 규정이나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화재보험협회 또한, 배터리 화재 특성상 "화재를 진압하거나 열폭주 전이를 차단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필수적"이라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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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지하주차장이 제일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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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년,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확대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하지만 한정적인 공간을 사용하는 아파트 및 공중이용시설들은 지하에 충전소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기차 보유자 1562명 중(컨슈머인사이트 조사) 아파트 거주자는 79%였으며 그 중 주차시설이 지하주차장에만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41%에 달했다.
지하주차장 등 폐쇄된 공간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진압이 늦어지면서 관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해외 일부 지역(독일 등)에서는 전기차를 지하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90%(3만 2952개)가 아파트 주차장을 포함한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 심지어 전기차 충전소는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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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틈'있는 책임 소재 분명히 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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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FPA, 유럽 방재기관 연합)의 경우, '전기차 안전가이드 라인'을 세워 전기차 주차 구역은 가급적 건물 외부 설치할 것을 명시해두고 있으며, 지하의 경우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주변에 전기차 화재 진압 용품(장갑, 질식포 등)을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했으나 "지하 3층 이하에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양하라"는 권고만 있을 뿐, 화재 피해 대책이나 안전 관련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화재보험협회는 전기차 화재 발생 위험(책임소재 공방, 인명 피해 등)을 통제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원인을 정확히 추정하긴 어렵지만, 안전 관리나 제조ㆍ유통 등에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전기차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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