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음주 사고 이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셔 당시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하는 '술타기' 수법 처벌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김호중 방지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한 정의, 측정 방법, 처벌 등이 명시돼 있지만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이런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는 꼼수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의 입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정안에 '술타기' 처벌 및 '기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며 "음주운전은 살인 예비행위나 다름없는 만큼, '김호중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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