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청사 전경. |
주민세(개인분)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거제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이다.
이번 주민세(개인분)는 지역 내 전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혹은 가상계좌 입금, ARS 카드납부, 금융기관 CD/ATM기, 시청 납세과 및 면·동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더 이상 종이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전자사서함’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위택스 전자사서함으로 고지서가 송달되니 꼭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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