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B사 채용시험에 합격해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런데 출근을 앞두고 B사가 회사 사정을 이유로 입사 철회를 권고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은 한달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제시했다.
이직을 위해 다니던 회사에 사표까지 제출한 A씨는 난감한 상황이다. A씨가 이런 사정을 얘기하자 회사 측은 자칫 말썽이 생길 것을 우려한 듯, “입사를 철회하든 아니면 그냥 회사에 나오든 A씨의 자유의사에 맡기겠다”고 한 발짝 물러섰다.
하지만 A씨는 찜찜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회사가 3개월 수습 기간에 A씨를 해고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든다. A씨가 우려하는 것처럼 회사가 수습 기간에 해고할 수도 있나?
변호사들은 A씨가 합격 공지 등으로 채용이 확정된 것이므로, 이후 회사 사정만으로 퇴사를 권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명율 차인환 변호사는 “B회사 채용시험에 합격했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할 수 없다”며 “그러면 부당해고가 된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수습 기간에도 회사는 A씨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현율 고채경 변호사는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한 합리적인 해고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습 기간 중 해고하려면 입사 하루 만에 해고할 정도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인환 변호사도 “아무리 수습사원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다”며 “수습 기간 중 해고하거나 기간 종료 후 본계약 체결을 거절할 때도 해고와 같이 취급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다만 수습 기간에는 해고 사유를 좀 더 넓게 인정할 뿐”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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