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축의금 드려요"...신혼부부 세액공제 100만원, 자녀공제 10만원씩 상향

"국가가 축의금 드려요"...신혼부부 세액공제 100만원, 자녀공제 10만원씩 상향

센머니 2024-07-27 11:20:00 신고

3줄요약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센머니=이지선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 준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도 10만원씩 상향조정된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주는 내용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건에 적용되며 세액공제 적용 횟수는 생애 한 번이다. 적용 대상은 지난해 기준 38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늘렸다. 현재는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이지만 앞으로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늘어난다.

또한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많은 금액의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겨냥한 대책이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2년 이내(2회 이내)로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적용된다.

Copyright ⓒ 센머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