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딸 때도 알려주는 건데"... 운전자 90%가 몰라 큰일났다는 '이 제도'

"운전면허 딸 때도 알려주는 건데"... 운전자 90%가 몰라 큰일났다는 '이 제도'

오토트리뷴 2024-07-27 10:19:14 신고

3줄요약

[오토트리뷴=김동민 기자] 장마가 조금씩 물러감과 함께 휴가철도 찾아오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는 주요 휴가 기간인 7월 25일부터 8월 11일 동안 하루 평균 596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속도로와 국도에 차들이 넘쳐날 전망인데, 그 이동 중에 지켜야 하는 ‘지정차로제’에 대해 정리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사진=ViewH)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사진=ViewH)


점점 늘어나는 위반 사례

지정차로제는 도로 내에서 자동차 형태별로 통행 차로를 제한하는 제도다. 호남고속도로 대전~전주 구간이 개통하기 나흘 전인 1970년 12월 26일 처음 시행됐다. 이후 1999년 4월 30일 폐지됐다가 1년 여만인 2000년 6월 재시행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년 정도 공백이 있었을 뿐 53년을 시행했지만 그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달라졌다. 특히 현행 제도는 2018년 6월 19일 간소화해 시행 중이다. 역사 깊은 제도지만 여전히 이를 위반하는 차는 많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정차로제 위반 적발 사례는 2021년 720건에서 2023년 2,008건까지 늘었다. 또한 올해 1분기만 해도 580건으로 작년 적발 건수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제에 맞게 운전하는 상황(사진=ViewH)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제에 맞게 운전하는 상황(사진=ViewH)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

2018년 개정 내용에 따르면 도로 별로 지정차로제 적용이 조금씩 다르다. 먼저 고속도로는 2차선과 3차선 이상으로 기준이 나뉜다. 2차선은 1차로가 추월차로이며,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다. 여기서 추월차로는 화물차나 대형 승합차 상관없이 모든 차가 이용할 수 있으며, 도로 통행 속도가 80km/h 미만이면 추월하는 차가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

3차선 이상부터는 1차로와 함께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나뉜다. 1차로는 동일하게 추월차로지만 화물차와 대형 승합차가 이용할 수 없다. 나머지 차로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는데, 왼쪽 차로는 1차로를 제외한 도로를 반으로 나눠 1차로와 가까운 차로를 뜻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는 오른쪽 차로다. 반으로 나눴을 때 중간 차로가 있다면 오른쪽 차로로 본다.

▲편도 4차선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설명 자료(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오토트리뷴 편집)
▲편도 4차선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설명 자료(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오토트리뷴 편집)

예를 들면, 편도 4차선 고속도로에서 2차로는 왼쪽 차로이고 4차로는 오른쪽 차로다. 1차로 제외 반으로 나눴을 때 중간에 끼는 3차로도 위 조건에 따라 오른쪽 차로로 들어간다. 왼쪽 차로는 추월차로 통행이 가능한 승용차와 중형 이하 승합차만 다닐 수 있고, 오른쪽 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다닐 수 있다.

▲일반 도로(사진=허지혜 기자)
▲일반 도로(사진=허지혜 기자)


지정차로제, 일반도로도 해당

지정차로제가 고속도로에만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 국도 및 지방도, 시도 등 일반 도로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일반 도로에서의 지정차로제는 고속도로 기준에서 추월차로였던 1차로 기준이 사라지고,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모든 차로를 다시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나눈다. 통행 제한 차종은 고속도로와 같다.

지정차로제 위반 적발 시 도로에 따라 처벌도 다르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가 어길 경우 벌점 10점과 범칙금 4만 원 또는 과태료 5만 원이다.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 및 특수차, 건설 기계는 벌점 10점에 범칙금 5만 원 또는 과태료 6만 원이다. 그 외 도로는 일반 자동차 모두 벌점 10점과 범칙금 3만 원 또는 과태료 4만 원 처분이다.

kdm@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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