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2만건 육박···'에스크로' 해법 될까

전세사기 피해 2만건 육박···'에스크로' 해법 될까

한스경제 2024-07-27 07:52:39 신고

8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 ./ 연합뉴스
8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 보증사고가 늘며 골치거리다.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 마련도 거론되고 있는데, 실효성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 보증사고 건수는 2021년 2799건에서, 2023년 1만 9350건에 달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집계만 1만 2254건에 달하고 있다. 피해 금액 역시 같은 기간 5790억원에서 4조 3347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누적 2조 6592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 건수만 총 1만 9621건에 달한다. 이 중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례는 1만 6181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이다.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절차 등 총 1만 3221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이에 일각에선 '에스크로(escrow)' 제도 도입으로 전세 시장의 신뢰 강화와 시장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에스크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 등 공신된 제3자가 중간에서 보증금 일부를 보관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를 두고 중고매매 사기를 막기 위한 전세시장의 '안전거래' 장치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조금 다르다. 가령 임대인이 보증금을 되돌려줄 능력이 없다고 하면 임차인은 금융권에 예치된 보증금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아무튼 이러한 에스크로 제도는 워낙 사기가 활개를 치다보니 안전장치로 거론되고 있는데, 일단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 활성화·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아무리 완벽한 안전장치라고 해도 아무도 그걸 이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겠냐는 거다.

이는 전세라는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금을 활용하거나 계약 기간 동안 굴리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세의 시스템인데, 전세금의 상당 부분을 묶어놓는 에스크로 제도를 과연 임대인들이 이용하려들 것이냐는 문제제기다.

이를 강제하는 제도라면 그 역시 잡음의 소지가 크다. 혹은 에스크로 제도가 널리 일반화된다면, 미리 금융권 예치분을 감안한 왜곡된 전세시장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규제가 도입되면 이를 회피하는 꼼수도 발달한다는 수많은 교훈에서 제기되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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