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유죄’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유죄’

투데이코리아 2024-07-26 19: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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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 사건 1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 사건 1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前)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66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박 전 특검과 현직 검사, 전·현직 언론인 등에게 총 3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세 차례 제공받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2022년 11월 기소됐다.
 
이어 현직 검사인 이씨는 수산물과 딸의 학원비를 대납한 혐의, 전·현직 언론인은 김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은 국가적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공무수행 사인(私人)’으로 보기 어렵다”며 “특검법 제22조에 따라 특검을 공무원으로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해도 이런 해석이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특검법 22조는 ‘특별검사 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해 채용된 자에게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다른 벌칙을 적용할 때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 김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한편, 박 전 특검과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2020~2021년 포르쉐·카니발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 579만원 상당의 자녀 학원비 등 총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자녀 학원비에 대해선 수수 혐의가 없었다며 수산물과 렌터카 부분인 269만원의 수수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청탁금지법의 구성요건인 연 300만원을 초과해 수수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딸의 학원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딸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캐스팅돼 회사가 진행하는 교육을 무료로 받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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